임대사업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장 혼선〈이달 18일 시행〉

2021. 8.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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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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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커진다" 사업자 반발
부채비율 높거나 영세업자 많아
정부, 계도기간 등 보완책 검토

오는 18일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가입하려 해도 안되는 상황에 처한 영세 사업자가 적지 않아,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과태료만 커진다는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계도 기간 운영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작년 7·10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가 적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려면 기존 부채를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여차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자 당정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세 임대사업자를 위해 보증 가입 예외 요건도 담겼다.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과태료가 형사처벌보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보증에 들지 않은 임대주택 한채당 보증금의 10%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이달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수개월간 보증 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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