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15개 노선 77구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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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어린이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구간을 단속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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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요 구간의 민원 다수발생구역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현행 14개 노선 68구간 43.17㎞에서 15개 노선 77구간 50.1㎞로 확대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 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Δ강저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 리슈빌아파트 → 센트럴 2차코아루아파트 →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 강저지구대 앞 Δ금용아파트 정문 앞 → 한 살림 → 보미파란채 아파트 → 오네뜨 아파트 → 레디움탁구장 앞 삼거리 Δ신백동 동인교회(구 신화예식장) → 신백생활체육공원 Δ제천소방서 교차로 → 박달재명가 앞 → 통통닭갈비 Δ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사거리 → 제천현대아파트 후문일원 → 제천소방서 교차로 등 5곳이다.
또한 Δ홍광초등학교 후문 ↔ 홍인아파트 앞 교차로 Δ서부시장 사거리 ↔ 제천중학교 정문 부근 Δ용두초등학교 정문 ↔ 하소동 파리바게트, Δ장락동 주성마트 ↔ 용두천로44길 금용아파트 방면 Δ장락주공아파트 105동 앞 버스승강장 ↔ 장수왕족발 Δ중앙·내토시장 앞 도로 ↔ 남천약국 앞 교차로 Δ올마트 앞 삼거리 ↔ 내토초등학교 후문 Δ동문시장 인근 라라코스트 ↔ 사라당 등 8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구간을 연장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및 무인단속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와 주민홍보・계도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어린이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구간을 단속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동단속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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