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다주택기간 장기보유공제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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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을 공제 혜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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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을 공제 혜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2/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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