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법정까지 간 '헬스장 드라이기 시비'..재판부 판단은?

2021. 8.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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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하다 보면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시비가 붙어서 법정까지 간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원주의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던 A 씨, 다른 이용객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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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하다 보면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시비가 붙어서 법정까지 간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원주의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던 A 씨, 다른 이용객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습니다.

곧장 112에 신고한 A 씨는 B 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B 씨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 씨를 막아선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동을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B 씨는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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