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개인정보 침해 혐의 소송에 900억원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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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플랫폼 업체 줌(Zoom)이 프라이버시(개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고자 8천500만달러(약 979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줌은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트인 등과 공유하고 '줌폭탄'(Zoombombing)이라고 불리는 해킹을 방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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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 줌(Zoom)이 프라이버시(개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고자 8천500만달러(약 979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줌은 이날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줌은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트인 등과 공유하고 '줌폭탄'(Zoombombing)이라고 불리는 해킹을 방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줌 폭탄은 해커가 줌 회의를 해킹해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 메시지 등을 게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는 구독료의 15% 또는 25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지불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줌은 또 줌 회의 호스트나 참여자가 회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 개인 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또 줌은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사생활 보호 침해와 관련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줌은 성명을 통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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