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신동원 2021. 8.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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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첫해에는 고양·안양 등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선정해 지붕, 외벽, 단열, 방수, 화단, 담장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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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첫해에는 고양·안양 등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선정해 지붕, 외벽, 단열, 방수, 화단, 담장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해당 시군은 협의를 거쳐 내년 사업비로 모두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의 64%인 23만1900여동이 있다.

도 관계자는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 등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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