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장 1조 달러 커진다..韓, 상용화 규제 개선 시급"

장우진 2021. 8. 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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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은 2일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를 위한 규제대응 현황' 보고서를 내고 "주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레벨3 차량 개발·출시가 추진돼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주요국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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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레이더 기술.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일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를 위한 규제대응 현황' 보고서를 내고 "주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레벨3 차량 개발·출시가 추진돼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 시장은 작년 71억 달러(8조2000억원)에서 오는 2035년 1조 달러(115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 역시 2030년까지 3조 달러(3450조원) 시장을 형성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보조 수준의 레벨2 이하 기술은 상용화돼 있다"며 "레벨3 이상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2030년경에는 신차 판매의 50% 이상으로 일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주요국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각 주의 법안에 따라 레벨3 이상 주행을 허용했다. 일본은 2019~2020년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 및 레벨3 자율주행 운행 허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시판을 승인했다. 독일의 경우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 중으로 내년 상시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4대 핵심 분야의 법·규제 정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자율주차 시 운전자 이석 허용,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시스템이 주행·주차를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자율주행 기능 재정의, 운전 제어권 전환 기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기능안전기준 신설 등을 통해 자율주행 단계별 제조·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오는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적인 법·규제 개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기술 고도화로 군집주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현재 군집주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과 운전주체?운행영역 등에 대해 군집주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시 운전자 주의 의무 완화 및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보안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전현주 연구전략본부 연구원은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대책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인프라 표준·관리 기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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