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男사원 의무 육아휴직

황덕현 기자 2021. 8. 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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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Δ서울 본사와 천안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Δ법정 육아휴직 1년 외 연장육아휴직 1년 운영 Δ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1년 제공 Δ남성육아휴직 의무 실시(1개월) Δ유연근무제 Δ상시 원격근무 시행 Δ샤롯데 봉사단 운영 Δ동호회 지원 Δ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Δ지속적인 근무 환경 개선 등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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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초등 자녀 돌봄휴직 등 성과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식에서 최인태 롯데푸드 지원부문장(왼쪽부터),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김일배 롯데푸드 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푸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롯데푸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부터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롯데푸드를 비롯해 12개 대기업, 19개 중소기업, 6개 공공기관 등 총 37개사가 선정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 한정),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푸드는 Δ서울 본사와 천안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Δ법정 육아휴직 1년 외 연장육아휴직 1년 운영 Δ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1년 제공 Δ남성육아휴직 의무 실시(1개월) Δ유연근무제 Δ상시 원격근무 시행 Δ샤롯데 봉사단 운영 Δ동호회 지원 Δ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Δ지속적인 근무 환경 개선 등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앞서 롯데푸드는 2011년부터 계속된 합병작업으로 발생한 혼란을 4개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극복한 뒤 임금체계 통합과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상이했던 임금체계를 완전 통합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한 바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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