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차 특별휴업지원금 신청 접수..최대 200만원

노승혁 2021. 8. 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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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 신청을 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이다.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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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 신청을 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이다.

단,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개소 당 200만원, 코인 노래연습장 50여 곳은 개소 당 150만원으로 총 지원액은 약 16억원 규모다.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0일까지 오전 9시∼오후 8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각 구청 산업위생과로 방문하면 된다.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 사전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 시까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작지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았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유흥업소는 7월 1∼9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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