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사망 배상에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대법 판결

유영규 기자 2021. 8. 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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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 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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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 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10여 일 뒤 사망했습니다.

이에 A 씨의 부모는 B 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각각 5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부모는 당시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 씨가 장차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1·2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 씨의 부모 각각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2억4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A 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의사 직종이 아닌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1·2심 재판부는 A 씨의 수입이 장래에 늘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산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A 씨가 장차 의사로 일할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A 씨가 입학 때부터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A 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A 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 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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