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3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임성호 2021. 8. 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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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모레 오후 양 위원장 조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진행한다"며 "양 위원장이 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조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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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지난달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모레 오후 양 위원장 조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진행한다"며 "양 위원장이 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조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종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 측은 3번째 출석 요구 최종시한인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8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0일까지 모두 15명을 조사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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