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더 때린 최저임금 과속, 차등 적용 고민할 때 됐다

2021. 8.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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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팀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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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팀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 비율이 높아진 곳은 제주·경남·강원 등 모두 비수도권이다. 산업 기반 침체, 인구 유출 등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미만율은 2017년 12.8%에서 11.3%로 낮아졌고, 경기도 10.5%에서 10.4%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반해 대전은 10.7%에서 13.4%로 2.8% 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제주(15.3%에서 17.9%) 경남(12.4%에서 14.9%)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강원은 상승폭이 1.1에 그쳤지만 미만율이 19.0%로 가장 높았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도 업주는 처벌을 각오하고, 근로자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을 하는 현실이 생겨난 원인을 고민해 봐야 한다. 노동계는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극구 반대하지만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고객이 격감한 지방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고집하다가는 있는 일자리도 지켜내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퍼져 있는 것이다. 편의점 GS25의 가맹점만 봐도 2019년 3.3㎡당 평균 매출이 3900만원인 서울과 2190만원인 경북 지역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시간당 1만원까지 올라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지키기와 늘리기다. 정부와 노동계는 조사 결과를 곱씹어 보고, 어떤 정책이 근로자들의 실익 보호에 가장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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