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거복지 기초인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시켜라

2021. 8. 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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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9.7㎡로 1년 전(29.2㎡)보다 늘었다.

주택법에 따라 2004년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에서 1인가구 주거 면적이 12㎡로 정해졌고 2011년 14㎡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인당 주거면적이 꾸준히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 최저주거기준을 높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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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9.7㎡로 1년 전(29.2㎡)보다 늘었다. 그럼에도 미국(65.0㎡)은 물론 영국(40.5㎡), 일본(40.2㎡) 등의 1인당 주거 면적보다 적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라 2004년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에서 1인가구 주거 면적이 12㎡로 정해졌고 2011년 14㎡로 상향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LH형 적정 주거공간 설정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적정 규모는 32.6㎡로 최소주거면적과 차이가 크다.

최저주거기준은 일종의 정책 지표다. 이에 미달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간주돼 임대주택, 주택개량자금 등 정책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주거기준이 낮게 설정되면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가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규모로 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여하게 된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민의 주거복지가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인당 주거면적이 꾸준히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 최저주거기준을 높이기 바란다. 최저주거기준 설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우리는 부부와 자녀수 등 표준가구 구성을 전제로 가구 구성원별 최소주거면적을 규정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거주인 수에 따라 필요한 면적 기준을 정한다. 그 결과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한국과 다른 나라의 최소주거면적 차이가 커진다. 혼인이나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정부도 이를 포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따라서 ‘가족’ 개념 변화에 맞춰 주거면적 설정 방식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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