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면회 통제..병원에 불 지르려한 50대 징역형
함영구 2021. 8. 1. 22:30
[KBS 청주]코로나 19로 면회가 통제되자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실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도내에 있는 한 정신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고 화가나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후 병원에 전화를 걸어 "불 지르러 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 재판에 넘겨졌습지니다.
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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