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대로..가상통화 거래소 줄폐쇄 본격화

박효재 기자 2021. 8. 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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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거래소 11곳 위장계좌 사용 적발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 어려울 듯
거래소 하나둘씩 서비스 종료 공지
정치권, 특금법 개정안 발의 예정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이 채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중소 가상통화 거래소 줄폐쇄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줘야 할 은행에 거래소 검증 책임을 지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최근 위장계좌 사용 거래소까지 적발됐기 때문이다.

1일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위 전수 조사로 위장계좌 사용이 드러난 거래소들은 폐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11곳에서 적발된 타인 명의의 위장계좌는 14개에 달했다. 이들 계좌는 횡령, 자금세탁, 불법 금융거래 등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적발한 위장계좌에 거래 중단 조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거래소가 위장계좌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는 건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를 일으킬 경우 함께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등 4곳뿐인데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 책임을 여전히 은행에 지우고 있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장계좌 사용 거래소 적발 이전인 지난달부터 거래소 줄폐쇄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했다. 서비스 종료를 기습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업자 신고기한 이후까지 거래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겠다는 등의 안내가 나왔다. 거래소 ‘달빛’은 지난달 2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거래소 체인엑스도 지난달 16일 밤 11시, 코인 57종의 상장을 먼저 폐지한 뒤에 이 사실을 공지하면서 원화 입금을 중지한다고 밝히는 등 거래소 폐쇄를 시사했다.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거래소 리뉴얼(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안내했다.

비트소닉 측은 오는 6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그 이후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SMS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처럼 사업자 신고 필수조건인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인 9월24일을 넘겨서 인증을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업 선고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빌미로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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