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기간 장특공제서 제외..장기보유 공제율도 축소

한주홍 2021. 8.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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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현행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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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6월1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3법도 완성돼, 이 날은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빅 이벤트'가 종합된 날이라 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율이 0.1~2.8%포인트(p),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한다.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5.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라 해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현행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오랫동안 한 집에 오랫동안 보유하며 거주한 이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은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고, 양도차익 구간별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세분화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할 소득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동안 임대업자들에게 손쉬운 과세였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다"며 "내년 말까지 팔게 되면 기존 법이 적용되니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내년 말까지 매도하면 된다. 충분히 유예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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