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거리두기 임의조정하면 손실보상 대상서 제외"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 8.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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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협의 없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하향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사전승인 이후 중앙정부에 반드시 먼저 보고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변경할 때엔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협의의 의미가 구체화됐다.

시·군·구에서 단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시·도와 먼저 단계조정을 협의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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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지자체, 협의없이 자체하향..기존 절차 강화"
"시도 협의 후 사전승인→중수본 사전협의→중대본 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협의 없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하향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사전승인 이후 중앙정부에 반드시 먼저 보고토록 조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부 시·군·구 등이 최근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스스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구가 지역여론에 밀려 시·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지자체들의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절차를 보다 명료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가 단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엔 상위 광역단체인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문자적으로 '협의'로만 표기돼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본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변경할 때엔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협의의 의미가 구체화됐다. 

앞으로 시·도 단위에서 단계를 조정할 경우 권역 내 다른 지자체(시·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시·도는 중대본에 사전보고를 하고 단계 조정을 발표하게 된다. 

긴급한 조정이 필요하나 당일 중대본 회의가 없는 예외적 상황에만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군·구에서 단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시·도와 먼저 단계조정을 협의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중수본·중기부와 사전 협의가 끝나면, 관련해 시·도가 중대본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도 뒤따른다. 

손 반장은 "시·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단계의 영업제한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지원법 상)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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