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주체 권한 강화하는 정보보호여야

2021. 8.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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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ETRI 원장
김명준 ETRI 원장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했다. 데이터 처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이 출범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위원회는 기존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와 침해대응 기능을 일원화해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고 있다. 특히,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키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이 겨룬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은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심지어 이제는 인간이 AI에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 충격, 비대면 전환이 이뤄지면서 AI 면접이 첫 취업 관문 역할을 하는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AI는 모든 영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접목되면서 산업 분야뿐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AI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기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Alexa)나 애플의 시리(Siri) 등 AI 서비스에서 이뤄진 대화가 다시 AI 학습용으로 사용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진 사례들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처럼 개인, 사회, 산업, 공공 등 모든 영역(x)이 지능화되는 x+AI 세상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유통·활용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100만 명의 회원 수를 가진 싸이월드의 개인 데이터 파기 문제였다. 비록 서비스는 지속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지닌 개인 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등급, 인사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특정인에 대한 감시나 편견 등 새로운 사생활 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주고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론 및 자율주행차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 더욱 쉽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 개인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요구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주장이 올해 8월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EU의 개인정보 보호법(GDPR)에 따라 적정성 평가 요건인 감독기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x+AI 시대의 신기술 등장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환경변화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꼭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에 대응해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이 주안점이 돼야 한다.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호처럼 개인정보의 완전한 보호가 전제돼야 신뢰 기반 사회로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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