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의 그늘.. 월세 낀 반전세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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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17만 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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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17만 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작년 7월 말까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은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 있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작년 8월 31.0%에서 9월 32.9%, 10월 34.7%로 오른 뒤 11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1월 35.4%, 4월 39.0% 등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333건 중 517건)였던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1년 만에 약 55%(3635건 중 1988건)로 약 33%p 급등했다. 이어 강동구가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p 높아졌고, 마포구가 같은 기간 32.4%에서 43.8%로 11.4%p 증가했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경우 강남구 34.5%에서 38.4%로 3.9%p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32.6%→38.2%(5.6%p↑), 송파구 30.8%→36.3%(5.5%p↑) 등으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강남 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월세 낀 거래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올라갔다. 전체 9510가구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16건(44.4%)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해당 평형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최근까지 연초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억원 단위로 뛴 전셋값을 대지 못해 매달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월세로 내야 하는 무주택자들은 시름이 깊다.
작년 말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한 이모(35)씨는 "집값이 너무 올라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할 수 없고 그동안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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