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세금감면제도 90% 연장.. 재정운용 부담 우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포함
감면액 1조원 넘는 것도 3개
"코로나 장기화, 불가피한 측면"
형편 어려워진 세대분리 자녀
부모집 들어가도 근로장려금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3개는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재설계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제도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장된 77개 제도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어려운 제도를 제외하고도 총 6조4114억원에 이른다. 적용기한만 연장되는 54개 제도의 감면액이 4조2926억원, 재설계 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23개 제도가 2조1188억원이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가 종료돼 20.6%였다.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로 18.5%로 떨어졌고, 올해는 86개 중 7개(10.5%)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지켰다.
이번에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많은 제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다. 연간 감면액이 올해 1조3103억원에 이른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1359억원)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497억원)도 감면액이 1조원을 넘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945억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4227억원)도 감면액이 큰 편에 속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신청 가구의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 세대가 분리된 자녀가 사업 실패 등으로 다시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 재산액 2억원 미만’인데 현재는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가구원으로 포함해 계산한다. ‘금수저’들이 부모 소유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장려금을 챙기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부모 등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다만 금수저들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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