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착한 임대인' 공제율 확대

이병주 2021. 8. 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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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기한인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법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법인세 공제율이 종전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도 상향됩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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