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더니 땅까지 빼앗나"..文보다 한술 더뜬 이낙연에 쏟아진 비판

박상길 2021. 8. 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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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택지소유상한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1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입법 예고에 들어간 지 10일 만에 1만26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은 본인 신원 확인 후 회원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회만 의견 등록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수치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누리꾼 A씨는 "헌법에 규명되어 있지도 않은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면서 사유재산을 구속하고자 하는 반민주주의적인 법안"이라며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국민이 골고루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다는 게 가능하냐"며 "자유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소유, 경쟁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법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을 살 돈이 있어도 매매 제한을 당하거나 매매 제한이 없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은 여전히 나올 것"이라며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살아야 가능한 것들을 자유 시장경제와 충돌하는 법과 제도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느낌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더니 의도와 다르게 집값마저 놓쳐버린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보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의 본 법안까지 합세하면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보유한 토지도 없고 앞으로 토지를 갖게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이 법은 아닌 것 같다"며 "차라리 필리핀처럼 외국인의 토지 소유,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나 만들어달라. 외국인들에게 월세 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라며 "그런 국민의 소박한 희망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며 주택 소유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며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언제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미봉책을 남발할 것이냐"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이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법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현세대, 다음 세대에게 공평한 토지 분배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적극 찬성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택지 초과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택지 소유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했다.

헌재는 당시 매년 공시지가에 4∼11%로 무기한 부과한 초과소유 부담금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법안은 위헌 시비를 피해 가기 위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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