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부적절 발언 소마 공사 귀국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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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사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귀국할 것을 1일부로 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그동안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출신은 외무성 복귀 후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점에서 소마 공사가 귀국 후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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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성 경질 여부 입장 안 밝혀
향후 보직이 日정부 인식 가늠자
신문은 “전임 공사들은 대체로 거의 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며 “소마 공사는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나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소마 공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마 공사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소마 공사의)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지난달 21일 한·미·일 차관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소마 공사 교체가 문책성 경질인지 정기인사 형식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소마 공사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등이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윤리법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걸맞지 않은 비행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인 면직에서부터 정직, 감봉, 계고(戒告)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상 의무에는 공익을 위해 근무하고, 법령과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해당 관직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관직 전체의 불명예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출신은 외무성 복귀 후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점에서 소마 공사가 귀국 후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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