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영쇼핑 전 대표, 특정업체 하도급 계약 지시"

이준희 입력 2021. 8.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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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감사결과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의 전 대표가 특정업체와 자문용역 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실무진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공영쇼핑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실무진이 계약일을 조작하려고 계약서 인쇄일을 삭제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결과를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모 전 공영쇼핑 대표의 용역계약 부당 개입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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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결과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의 전 대표가 특정업체와 자문용역 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실무진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공영쇼핑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실무진이 계약일을 조작하려고 계약서 인쇄일을 삭제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결과를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모 전 공영쇼핑 대표의 용역계약 부당 개입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임기가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최 전 대표는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한 상황이다.

중기부 감사 결과 공영쇼핑은 2018년 7~9월 디자인·영상·메시지 자문위원 3명을 위촉하고 이들과 관련된 업체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액은 각각 4000만원에 달한다.

최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 실장·팀장에게 특정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자문위원과 상견례 일정을 잡고, 출근 일정을 지시하는 등 계약 체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팀장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날짜를 허위로 쓰기도 했다. 자문 용역을 시작한 날짜와 실제 계약 날짜 간에 공백이 생겨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취한 조치다. 실무자에게 계약서에 인쇄일이 표시되지 않게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인쇄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 전 대표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도 부당 개입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공영쇼핑은 2019년 1월 중소기업 대표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는 광고를 추진하며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최 전 대표가 특정 카피라이터와 광고 디자인 제작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최 전 대표의 지시가 공영쇼핑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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