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올라 양도차익 15억 넘으면..세금 크게 늘어난다

이지용 2021. 8.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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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공제율도 축소
최대 공제율 80%서 50%로
최대 30%P 깎는 양도차익 구간
당안팎 '부자감세' 비판 의식
20억 검토하다 15억으로 낮춰
장기보유 은퇴자 반발 우려해
법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與 양도세 개편안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포인트(양도차익 15억원 이상) 축소하기로 한 것은 양도세 대상 완화에 대한 당 안팎의 '부자 감세' 비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장기보유 혜택이 가장 많이 깎이는 구간을 당초 양도차익 20억원 이상으로 검토했지만 15억원 이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특별공제는 차익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된다.

현행법상 주택 매도자는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보유 기간 1년당 연 4%로 최대 40%, 실거주 1년당 연 4% 감면으로 최대 4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5억원 이하 양도차익은 주택 보유 기간별 감면이 기존과 동일하게 40%가 적용돼 거주 기간별 감면율 최대 40%를 합쳐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보유 기간별 연 3%씩 최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최대 거주 기간별 감면율 최대 40%를 합쳐 최대 70%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 6~20%가 적용된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을 경우 감면율은 거주 기간별 감면율을 합쳐 최대 60%가 된다.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 기간·거주 기간이 10년을 넘어도 최대 50%(거주 기간 40%+보유 기간 10%)를 넘지 못한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3~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당 개편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만 해당된다. 오래전 집값이 지금보다 싸던 시절에 서울 강남이나 목동, 여의도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해 20~30년간 살고 있는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공제율 축소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도 가능할 텐데 신규 취득분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장기 거주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길게 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장기보유공제율 축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비과세 기준 인상(9억원→12억원)에 따른 '부자 감세' 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부동산세제 금융공급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부터 당 안팎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당에서는 기존에 비해 최대 30%포인트 공제율 축소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기준을 20억원 이상 양도차익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자 당초 검토안에 비해 대폭 적용 기준을 강화한 15억원 이상 양도차익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2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이를 적용받는 납세자가 많지 않아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논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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