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마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5500만원 → 2억 2300만원..10년 살았어도 공제 0원 될수도
최종 1주택 된 시점부터
기존 취득시점에서 변경해
양도세 공제 대상 확 줄여
2023년 최종 1주택 은마아파트
양도세 5500만→2억2300만원
전문가 "주택 매각 의사 없애
2023년 이후 매물잠김 우려"
장기보유공제 개정 1년도 안돼
양도세제 더 복잡해져 '누더기'
◆ 與 양도세 개편안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A씨 계획대로 은퇴 시점인 2025년에 다주택을 처분할 경우 최종 1주택인 은마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고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수억 원의 양도세를 지불하게 된다.
1일 매일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A씨 세금 부담액을 민주당의 양도소득세제 개편 전후로 나눠 시뮬레이션한 결과 A씨의 최종 1주택인 은마아파트 매각에 따른 양도세액이 세법 시행 전후로 수억 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액은 여당이 이번 소득세법 개편을 통해 장특공제 적용 기한의 기산일 변경과 함께 추진하는 비과세 기준 상향(현행 시가 9억원→개정 12억원)도 함께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3년 안에 이사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A씨는 은마아파트 보유·거주 기한이 10년 이상이므로 장특공제를 80%까지 받는다. 민주당의 장특공제 계산 방식 변경은 올해부터 실시된 양도세 비과세 기산 시점 변경 맥락과 효과가 동일하다. 정부는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시)를 위한 '최종 1주택 규정'을 올해부터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까지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주택 매물이 나올 여지는 더 줄어드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를 새로이 더하는 것은 주택 처분 의향을 아예 없애버려 2023년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여당의 이번 소득세법 개편으로 가뜩이나 복잡한 양도소득세제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장특공제를 개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당정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 조치도 올해부터는 거주 요건을 부과해 거주 기간(최대 40%)과 보유 기간(최대 40%)으로 분할하며 복잡하게 만든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없이 양도세를 개편하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양도세가 더 누더기가 되는 격"이라면서 "표심과 지지층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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