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中企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3개월 연장
김희래 2021. 8. 1. 18:00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1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관광업·여행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법인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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