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판 게임스톱'에 경고.."위법행위 엄정조치"

서유정 teenie0922@mbc.co.kr 2021. 8.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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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운동으로,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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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개혁' 버스 운행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금융당국이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에 반대하는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올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습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등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운동으로,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290593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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