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울산=장지승 기자 2021. 8.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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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3년간 지원해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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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 최대 30% 까지 3년간 지원
울산시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3년간 지원해 준다. /사진=울산시
[서울경제]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3년간 지원해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 12월말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 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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