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검사가 피의자 면담후 결정

박윤예 2021. 8.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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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직접면담제 신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피의자에게 별도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수사 기록에만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했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는 영장이 신청된 모든 피의자를 검사가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질병 등 이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는 전화나 영상 면담으로 대신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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