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없이 거리 두기 완화한 지자체 '손실보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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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면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제외하는 등 사전승인을 명시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시·군·구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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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동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면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제외하는 등 사전승인을 명시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시·군·구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에서 시·군·구는 단계 조정 때 반드시 시·도와 협의해야 하며 시·도와 중대본 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사전 승인을 명시하는 동시에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할 때도 권역 내 다른 시·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시·도가 중대본에 사전 보고한 후 발표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하게 단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다면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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