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아파트 월세비중 7% 껑충

노해철 기자 2021. 8.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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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에서 지난달 6억3483만원으로 1년새 27.2%(1억3561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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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지난해 28%→35% 급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3483만원..27%↑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 본 모습. 2021.8.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세를 낀 물건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8월∼지난해 7월)동안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p) 증가했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월세 낀 거래 비중이 늘었다. 금천구의 경우 법 시행 전 22.2%(2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635건 중 1988건)로 32.5%p 급증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p, 마포구는 32.4%에서 43.8%로 11.4%p 각각 올랐다.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확대되면서 전셋값도 크게 뛰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에서 지난달 6억3483만원으로 1년새 27.2%(1억3561만원) 올랐다. 직전 1년간 7.7%(3568만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더 가팔라졌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 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는 1만756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 평균보다는 27.4%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9만633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9%, 5년 평균보다 5.4% 각각 줄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17만1630가구다. 지방에서는 7만52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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