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보편적 역무와 플랫폼의 책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 파장이 거세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역무다.
손실보전은 보편적 역무 의무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손실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는 비용이다.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 파장이 거세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역무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손실보전은 보편적 역무 의무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손실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는 비용이다.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터넷 플랫폼의 기업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적 책무를 지라는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의 공적 책무는 여러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이들에게 공적 책무를 부과할 정당성이 없다.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성장한 통신사업자와 태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공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터넷 플랫폼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이슈에서 이미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이른바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과 포털 뉴스 규제 같은 다양한 규제가 인터넷 플랫폼을 향하고 있다.
올해 초 인터넷 업계를 달군 '이익공유제' 역시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에서 비판을 받다 유야무야됐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법 통과와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5W로↑...'갤럭시Z플립3' 충전속도 빨라진다"
- 1년 미뤄진 '게임이용장애' 첫 연구 이달 나온다...합리적 판단 출발선 돼야
- '폰 접은' LG전자, 가전·전장·B2B '날개' 편다
- IT기업, 보험 직접 판매 시대 열리나…마이데이터 사업자에 GA 라이선스 부여 검토
- K-배달·중고거래·의료 '해외로'…비대면 플랫폼 '거침없는 진격'
- “PEF출자하려면 상장해라?“...비상장법인 PEF출자금지에 벤처붐 냉각 우려
- 민-관 '오픈랜 전담반' 출범...미래 오픈랜 전략 대비
- 한은 CBDC 사업자 경쟁, '협력사 기술 역량'이 성패 갈랐다
- [성기현 교수의 글로벌 미디어 이해하기]〈40〉美 지상파의 끊임없는 변신
- 정재훈 야놀자 클라우드 CTO “세계 여가솔루션 시장서 오라클 넘어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