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

엄민용 기자 2021. 8.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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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별시 참여본부는 광교2동에서 주민교육을 벌였다.


앞으로 5개월 후인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시 450만 시민이 특례시민으로 불리게 됐다.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 광역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해야만 하는 4개 시 시민들의 피해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자체 형태다.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 특례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공포하고, 시행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3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듯 특례시 추진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보면서 수원시민들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4월 16일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이하 참여본부)가 그 중심이다.

많은 시민이 호응하며 참여하고 있는 참여본부는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민이 많으면 공무원 수도 늘어야 하고, 예산도 그만큼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면 행정과 사회복지에 있어 광역시처럼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 이에 ‘특례시의 권리와 권한은 시민이 나서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단체인 참여본부가 만들어졌다.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별시 참여본부가 매탄4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례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참여본부는 창립 후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 특례시에 대비한 시민교육과 특례사무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시민헌장을 만드는 일이다. 수원시민들에게 특례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핵심 키워드 3개씩을 받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30개를 선정하고, 30개 단어로 전문가의 협조를 거쳐 시민헌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민헌장에는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수원특례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담길 에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원특례시의 비전을 담아 자치모델을 만들어 간다. 시민헌장 공모사업과 함께 특례시 특례사무 발굴사업도 전개한다.

지난 6월에는 한 달 동안 수원 관내 44개 동을 찾아가 주민자치회장과 통장협의회장을 만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전개했다. 교육내용은 ‘특례시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중심으로, 참여본부는 특례시민의 정당한 권한과 대우를 전파하고 ‘특례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례시민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한 것.

참여본부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도 요청하고 있다. 특례시민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부와 경기도가 특례사무 이양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문종 본부장이 대도시 주민들이 복지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문종 본부장은 ‘권한·권력 집단의 속성 탓’이라고 지적한다. 기존의 권한·권력을 쉽게 이양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고 유 본부장은 이야기한다. 그러기에 유본부장은 “시민들이 특례사무가 빨리 특례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시민들이 바라만 보고 기다린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돼 정당한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행정과 복지, 문화 등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당연히 찾아와야 한다.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전하는 유 본부장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그 도시에 사는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수고로움이 수반된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고 힘줘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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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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