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강소기업 선정때 中企 우대

안병준 2021. 8. 1.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건의과제 9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서 7건 수용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일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한 과제 총 9건 중 7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250㎏에서 500㎏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3분기 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의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활어의 선도 유지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170㎏짜리 용기 2병(총 340㎏)을 사용해 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 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정책 추진 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 기업에 대한 가점 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