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강소기업 선정때 中企 우대
안병준 2021. 8. 1. 15:39
중기중앙회 건의과제 9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서 7건 수용
산업통상자원부서 7건 수용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일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한 과제 총 9건 중 7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250㎏에서 500㎏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3분기 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의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활어의 선도 유지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170㎏짜리 용기 2병(총 340㎏)을 사용해 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 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정책 추진 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 기업에 대한 가점 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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