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64명·법인 25개사 검찰 고발

권유정 기자 2021. 8.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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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64명과 법인 25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유명 유튜버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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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64명과 법인 25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증선위는 유명 유튜버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3억1581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였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정거래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 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먼저 매수한 후 이를 숨기고, 인터넷 카페, 주식투자 콘텐츠를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식이다.

증선위는 우선주처럼 주식유통 물량, 거래량이 적은 종목 투자시 급격한 주가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챙기는 경우 외에도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기업의 실질 사주인 B씨는 다른 기업 최대주주 C씨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동업자 D씨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전달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B씨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D씨 역시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 급등으로 B씨와 D씨는 5억226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한편, 증선위는 최근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으로 불리는 ‘K스톱 운동’ 등과 관련해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고, 거짓의 계책을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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