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돌연 연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변심 이유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 매각 일정을 돌연 연기하며 남양유업 매각에 변수가 생겼다. 홍 전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매각가를 올리거나 매각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약금 조항이나 계약금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홍 전 회장의 변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1일 IB(투자은행)·식품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 측이 지난 5월27일 체결한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8주 양도 계약에는 위약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계약에 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계약의 대금 지급 시기는 오는 31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이 기한을 넘기지 못한다.
당초 양측은 대금 지급일보다 한달여 이른 지난달 30일 경영권을 양도할 예정이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 한앤컴퍼니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그런데 임시주총 당일 안건이 변경됐다.
남양유업은 임시주총을 다음달 14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됐다고 밝혔다. 쌍방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홍 전 회장 측의 남양유업 지분율이 53.08%라 해당 임시주총 안건 변경과 연기가 가능했다.
이는 대금 지급 기한으로 정한 오는 31일보다 2주 더 늦다. 게다가 양측 합의에 의한 게 아닌 홍 전 회장 측의 일방적 임시주총 연기라 한앤컴퍼니 측은 크게 반발했다.
홍 전 회장 측이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 한앤컴퍼니 측 소송 등으로 위약금 조항 계약이 없었더라도 통상 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0%인 310억원선을 물어줘야 하고 기업도 하락할 수 있는 등 유·무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다.
IB업계 관계자는 "위약금을 받을 근거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한앤컴퍼니의 자본 조달, 평판 하락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오너일가 신뢰 하락, 불매운동 확산,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주주 소송제기 등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매각 불발 조짐에 남양유업 주가가 전일보다 7.66%(5만원)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임직원들도 임시주총 당일 해당 사실을 알게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남양유업의 한 직원은 "한앤컴퍼니 측과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홍보실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판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매각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경영 공백 상태다. 지난 5월4일 홍 전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사흘 뒤인 7일 꾸려진 남양유업 비상대책위원회도 경영권 매각 소식 이후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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