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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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1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3년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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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1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3년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1인 소상공인들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이 2021년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울산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7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80원이 된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보험료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울산시(수행기관 울산일자리재단)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12월 말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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