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판 게임스톱'에 경고.."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

김정우 기자 2021. 8.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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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습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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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습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투연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투연은 지난달 15일에는 30분간 시범적으로 반공매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같은 달 12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인 에이치엘비가 대상으로,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운동 직전 22.16% 급등했다가 결국 5.54% 상승으로 마감하는 등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거래량은 전거래일의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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