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홍혜진 2021. 8.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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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경DB]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의 PTSD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A씨의 성폭행으로 B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해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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