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조업 금지 해제 하루 앞두고 멸치 불법포획한 어선 적발

김도현 2021. 8.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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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 기간 해제를 하루 앞두고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조업으로 멸치 100㎏가량을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그 결과 60대 선장 A씨는 사용 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목망은 멸치와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그물로 이를 이용해 조업할 경우 작은 치어들까지 포획돼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세목망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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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멸치 약 100㎏을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조업 금지 기간 해제를 하루 앞두고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조업으로 멸치 100㎏가량을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약 10㎞ 떨어진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P-90정을 투입, 현장에서 승선원 7명이 탑승한 19t급 어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60대 선장 A씨는 사용 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 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목망은 멸치와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그물로 이를 이용해 조업할 경우 작은 치어들까지 포획돼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세목망 사용을 금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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