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엄정 조치"..금융당국,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경고장 날렸다
문지웅 2021. 8. 1. 14:45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의보
금융당국이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중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선위는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펼쳐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에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변동시키는 행위와 투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특정 세력이 주도해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증선위는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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