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름값 줄이는 '유류세 환급' 2023년까지 연장

보도국 2021. 8.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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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간 더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간접세 면제 제도와 군 복무 중인 장병에 고금리 혜택을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함께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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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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