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지난달 집합금지 조치 어긴 유흥시설 71곳·440명 적발

김동영 2021. 8.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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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 사이 코로나19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의 유흥시설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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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불법으로 영업을하다 단속에 적발된 유흥주점 .2021. 8. 1.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 사이 코로나19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의 유흥시설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흥시설을 방문한 손님 등 165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인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포함한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월12일부터 인천 지역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무도장 포함)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00여 개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시행 중이다.

경찰은 경찰관기동대 및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로 젊은 층이 운집하는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 등에 대해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가시적 순찰을 확대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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