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한 1년 지켜라"..경찰, 일선 경찰서에 '장기수사일몰제' 준수 지시

강수련 기자 2021. 8. 1.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불필요한 장기수사를 줄이기 위해 수사 기한을 준수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말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수사본부 각 과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일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자 이번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청이 불필요한 장기수사를 줄이기 위해 수사 기한을 준수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말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수사본부 각 과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에 내려보냈다.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내사·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수사 대상자들의 지위 불안정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이 되면 사건을 종결하거나 분석회의 등을 거쳐 상급관서 수사부서장에게 기일 연장을 건의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일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자 이번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Δ일몰제 준수 현장점검 및 관련 내용 자료 제작 Δ분석회의 결과보고서 기재양식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분석회의를 개최해도 결과를 기재할 양식이 없었는데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결과를 기재해 편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