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공원서 2일부터 야간 음주·취식 금지..방역수칙 위반 행위 집중단속

최승현 기자 2021. 8. 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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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일부터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지역 내 모든 공원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동 단계택지 내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코로나19 발생 현황 화면 캡처.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한 야외 모임이 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일 오전9시 기준 원주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85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2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859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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