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공원서 2일부터 야간 음주·취식 금지..방역수칙 위반 행위 집중단속
최승현 기자 2021. 8. 1. 14:18
[경향신문]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일부터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지역 내 모든 공원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동 단계택지 내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한 야외 모임이 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일 오전9시 기준 원주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85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2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859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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