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 사망' 인천 신광초 스쿨존, 평일 화물차 못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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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광초교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낮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시행되며, 적용 대상인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 등은 앞으로 이 시간대 수인사거리와 신광사거리 및 능안삼거리와 인하대병원 사거리 사이 1.1km 통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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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인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평일 화물차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광초교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낮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시행되며, 적용 대상인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 등은 앞으로 이 시간대 수인사거리와 신광사거리 및 능안삼거리와 인하대병원 사거리 사이 1.1km 통행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중 관련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초부터 화물차의 통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광초 앞 스쿨존에서는 지난 3월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A양이 불법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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