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5억 부당 이득.. 불공정 거래 총 25건 적발

김수현 2021. 8.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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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의 실질사주인 갑은 B기업의 최대주주인 을과 B기업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례 중에는 A기업의 실질사주가 B기업의 최대주주와 B기업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가족 명의로도 주식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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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사례(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A기업의 실질사주인 갑은 B기업의 최대주주인 을과 B기업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겁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고, 갑에게 이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동업자 병도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갑과 병은 총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증선위가 적발한 사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례 중에는 A기업의 실질사주가 B기업의 최대주주와 B기업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가족 명의로도 주식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증선위는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 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세조종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A와 B는 각자 스탁론으로 자금을 조달해 본인, 친인척 명의 계좌로 C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가 우려되자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았다.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도 경우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해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하는 행위 등의 부정거래도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증선위는 주식투자 시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를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는 이득의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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