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수 후 주식카페서 '매수추천'으로 부당이득..증선위 제재

김수연 2021. 8.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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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집중 매수 운동 등 불공정 사례 25건을 적발해 개인 72명, 법인 33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증선위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명의로 단순히 언론 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한 뒤, 주식 카페 등에서 이 주식을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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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집중 매수 운동 등 불공정 사례 25건을 적발해 개인 72명, 법인 33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5명, 8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1개사엔 증권발행을 제한했습니다.

이번에 증선위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명의로 단순히 언론 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한 뒤, 주식 카페 등에서 이 주식을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모두 6억6천71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매입한 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 매매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이런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식투자 시 SNS, 주식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에 기반한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향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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