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접수 1위는 '오버워치'..게임사 갑질방지법 추진

한고은 기자 2021. 8. 1.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용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게임분쟁 7281건 접수..합의건수는 '0건'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PC방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2.15/뉴스1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용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A게임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가 게임사 측의 보상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공정 약관 논란이 확산됐다.

양정숙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다. 매월 평균 1213건이 접수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517건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별로는 △오버워치 1180건 △배틀그라운드 985건 △쿠키런 464건 △메이플스토리 248건 △로드 오브 히어로즈 170건 △그랑사가 110건 △바람의 나라 91건 △발로란트 89건 △브롤스타즈 89건 △카트라이더 러쉬 76건 순이었다.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합의가 된 분쟁은 단 1건도 없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연경, 축구·야구 지고 배구만 이겨 "더 뿌듯해"?→MBC 또 논란중국서 강간은 사형인데…엑소 전 멤버 크리스 강간죄로 구속데이비드 베컴 상의 벗은 모습에 아내 "난 행운아"…가족휴가 중선미, 볼륨감 드러낸 '120만원' 브라톱+트임 패션…"어디 거?"버핏 "나처럼 부자 되려면"…마지막 반전 조언[줄리아 투자노트]
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